공직사회, 공정잣대에 맞춰라
공직사회, 공정잣대에 맞춰라
  • 시정일보
  • 승인 2010.09.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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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직사회의 비리와 기강 해이’를 우려해 강력 처방에 나섰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정부 부처들은 긴장된 분위기에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소한 비리라도 적발될 경우 원칙대로 징계나 사법처리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무관용 원칙 대상은 장?차관급은 물론이고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 1500명,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관련자 등이 모두 포함됐다.
청와대가 적용할 ‘무관용 원칙’에는 경질이나 좌천 등 인사징계뿐 아니라 검찰 고발?수사의뢰 같은 사법처리가 포함된 것으로 그 귀추 또한 주목된다.
과거 정부식의 무차별적인 감찰은 하지 않고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 실현에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공직비리 근절과 관련, 비리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진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뇌물수수, 이권개입 등 비리가 발생한 부처에 대해서는 장관교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가에선 무관용 원칙이 곧 바로 적응될 경우 외교부의 특혜의혹과 관련된 문책 범위가 확대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관용 원칙’이 본격 적용될 경우 감사원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출범한 감사원 ‘공직감찰본부’는 재산형성 과정 등 개인비리?지위를 이용한 인사권 남용 및 이권개입?공기업 기관장의 자금유용 및 노조와의 이면합의, 성과급 부당지급 등을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를 관리?분석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정보수집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도 마련키로 하고, 일차 모범 공직자를 선발해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격려하고 포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과거 정권들도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감찰과 사정에 나섰다. 정부 내에서 비위가 적발된 것이 계기가 된 경우도 있지만 공직사회 기강이 자칫 느슨해지는 ‘레임덕’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3년차인 2005년 초 ‘전방위 부패청산’을 강조한 바 있고, 김대중 정부 때도 임기 3년 차인 2000년 초 병역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정국이 사정 분위기에 휩싸였다.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 금융실명제 등 도입하면서 정권 초기부터 기강을 잡아오던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새로운 과제를 들고 나오면서 공직자 사정을 동시에 진행한 바 있다.
이제 공직사정에 앞서 공직자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스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