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총괄예산제’ 도입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총괄예산제’ 도입해야 한다
  • 시정일보
  • 승인 2010.09.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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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춘 식 논설위원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은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이용자 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들어 유독 신문지상에 국고보조금 횡령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어 부끄럽다. △국고보조금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원장 영장 △국고보조금 유용 사회복지단체 무더기 적발 △장애인 보조금 횡령 재단이사장 징역 1년 △국고 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설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유기한 공무원 등의 사건이다.

횡령 사례는 대충 이렇다. △미구매 품목을 구매한 것처럼 하거나 실제 구입액 보다 과다 계상(유류, 주부식, 피복 등) △종사자의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용자부담금을 횡령하거나 종사자 급여를 국고보조금보다 적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횡령 △정해진 입소비용을 받아 불분명하게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입소비용을 받을 수 없는 입소 대상자에게 입소 비용을 징수하여 부당 사용 △예산 전용시 시 군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자의적 편법 집행 등.

이제부터라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고 나아가 시설 운영개선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시설은 가족경영체제에 의해 운영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내부통제가 되지 않는 등 운영의 공공적 성격 및 사회적 책임성 담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감사시 예산 횡령 등 부정 비리가 적발된 시설의 대부분이 법인 이사장·시설장·총무간 친인척이 많다고 한다.

또한 시설위탁 심사시 법인이 제시한 전입금을 그대로 인정해 재정능력이 없는 법인을 선정함으로써 시설의 각종 수익금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거나 시설에 기부된 후원금을 법인 후원금으로 접수시키는 등 법인 전입금 재원 마련을 위한 편법행위가 빈발하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대다수 시설에서는 담당 혼자서 예산회계를 처리하고 있어 자의적 예산집행의 소지가 많고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회계검사에 대한 전문성이 낮아 절차적인 회계처리상의 문제점 위주로 지적하고 있어 예산 횡령 등 예산집행상의 중대한 부정비리는 대다수 감사원·보건복지부의 감사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지도감독하면서 시설장 교체, 법인 설립 허가취소 등의 법적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행정처분에 소극적이고,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 상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위반정도, 위반횟수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시·군·구에서는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마련한 각종 규정을 뛰어넘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 빨리 평가 우수시설에 대해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총괄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내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운영의 공과를 정확히 구별하여 우수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상 인센티브나 자율성 부여로 시설 전반의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시책이 필요하며,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 간섭을 최소화해 창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