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확대지급
‘알뜰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확대지급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9.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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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보통교부세 중 인센티브 5%로, 감채기금 10% 확대

앞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체납세금 징수강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지급한다. 그러나 재정을 알뜰하게 운용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고, 재정절감 노력을 등급으로 정해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28일 개최된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 부단체장, 시도지사협회 등 4대 지자체협의회 사무총장, 16개 시‧도 발전연구원장, 지방재정 관련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회의에서 밝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대책’을 보면 우선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자치단체의 인건비 절감 또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현재 2조8000억(2.6%) 규모인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 비중을 2011년 3.5%, 2012년 5%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지자체 노력 항목 산정결과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인 기준재정 수요‧수입에서 떼어낸 후 등급으로 매겨 내년 1월초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조성되고 세수증대에 맞춰 해마다 증가하는 탓에 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변성완 교부세과장은 “현행 보통교부세에 자체노력 항목이 있지만 재원보장이 안정된 탓에 제도 실효성이 낮고, 자치단체는 인센티브 재원증감에는 민감하게 반영하지만 항목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효과에는 둔감하다”며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지자체 및 산하 공기업의 부채관리 등도 적극 추진한다.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중 감채기금 적립비율을 현재 20~50%에서 30~60%로 10%씩 높이고, 주택이나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승인규모를 순자산의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낮췄다. 이와 함께 전국체전 등 전국 단위 순회행사, 기획재정부 인정 국제행사, 문화관광체육부 인정 우수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와 관련된 예산 투융자 심사대상을 현재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자치단체 청사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자치단체에는 ‘지방청사 정비기금’에서 비용전액을 융자해 주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자치단체 청사 표준면적기준을 법제화해 기준을 넘을 경우 2012년부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했다.

맹형규 장관은 “오늘 1차 회의 논의결과를 반영, 올 하반기 중 지방재정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지방교부세 개편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