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지역 반지하주택 공급 억제
서울시 침수지역 반지하주택 공급 억제
  • 문명혜 기자
  • 승인 2010.09.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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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건축허가제한 추진…임대주택 대체 공급

서울시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의 신규공급을 억제하기로 했다.

시는 1984년 다세대주택이란 주거유형이 도입된 이후 공급이 확대된 ‘반지하주택’에 대한 신규공급을 침수지역에 한해 억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상습 침수지역에서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건축법 제18조 개정)을 추진한다.

다세대주택과 반지하주택은 생활이 어렵던 시절 주택난 해소와 서민주거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공급됐지만 주거유형이 다양화, 다변화 됨에 따라 과거형 주거유형인 반지하주택의 신규공급은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 326만호 중 35만호(10.7%)가 반지하주택이며,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건물 1만2518개동 중 상당 부문이 반지하주택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집중호우시 반지하주택의 침수원인은 노면수의 ‘오버플로’가 주원인이나 일부는 주택내 배수설비 미비로 인한 침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공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대체주택을 공급하는 등 반지하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대체주택으로 임대주택을 2014년까지 22만3000호를, 2018년까지 총 34만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반지하주택을 포함해 서울시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 다가구주택 410개동 2688가구는 적절한 시기에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침수 주원인인 ‘노면수 오버플로’에 대해서는 대형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증설을 통해 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기존 반지하주택의 배수구 역류로 인한 침수 사례를 막고자 역류방지시설과 수중모터펌프를 지원하는 등 지하주택의 배수설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