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지적기준점 등 일제조사 실시
종로구 지적기준점 등 일제조사 실시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10.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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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정확한 측량성과로 주민재산권 보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통해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지적기준점 326점과 종로구 경계점표석 18점에 대한 훼손‧망실여부를 일제 조사한다.

이는 지적기준점과 경계점표석이 토지의 경계‧분할‧현황측량 등에 활용되고 다른 시‧구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공공시설물이지만 주민들의 무관심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망실 또는 훼손 등으로 지적측량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구는 이를 위해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통해 보수가 가능한 것은 보수하고, 보수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지적측량 시 필요한 지역은 지적기준점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금년에는 많은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으로 시설물이 망실‧훼손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망실 또는 훼손된 지적기준점 등은 구청 토지정보과(731-0497)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설치한 표식으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지적위성기준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