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여객터미널 ‘ C&특혜’ 논란
경인운하 여객터미널 ‘ C&특혜’ 논란
  • 문명혜 기자
  • 승인 2010.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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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시의원 “의혹 제기”…한국수자원공사 “공정 평가”

하천점용료 미납으로 한강유람선 사업면허 취소위기에 있는 C&한강랜드가 경인운하 여객터미널 사업자로 선정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태 서울시의원(민주당․영등포2)은 “C&그룹 계열사로 한강 유람선 운영사인 C&한강랜드가 하천점용료 5억여원과 한강 공연유람선 건조사업 중단에 따른 이행보증금 14억 미납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유람선 사업면허 취소 경고를 받고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경인운하 여객터미널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C&한강랜드는 2007년 4월 서울시로부터 공연유람선 건조사업을 수주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14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서울시에 납부해야 한다. 또 매년 선납하도록 돼 있는 하천점용료를 2009년부터 체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사업기간 10년의 유람선 사업면허기간이 만기가 되자 2010년 1월 서울시는 체납금 9억5000만원 완납을 조건으로 올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허를 연장해 줬다.

하지만 이 회사는 9월30일까지 하천점용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서울시는 또다시 12월31일까지 미납금 5억600만원 납부를 조건으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업면허를 내줬다.

경인운하 운영사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7월1일 인천과 김포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로 C&한강랜드를 선정하고 지난 9월28일 계약을 맺었다.

김정태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여객터미널 운영사를 선정하면서 항만물류․경영․회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경영평가를 제외하고 유람선 운영경험만 심사기준으로 삼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은 운영사 선정공고시 공개적으로 공표했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됐다”면서 “운영사 입찰공고 후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공표된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선정돼 특혜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또 “특히 현재 본계약 체결전인 가계약 상태로 향후 사업계획 미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해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