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의 불길은 반드시 자신을 태워
욕심의 불길은 반드시 자신을 태워
  • 시정일보
  • 승인 2010.10.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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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長富貴叢中的(생장부귀총중적)은 嗜欲如猛火(기욕여맹화)하며 權勢(권세)가 似烈焰(사열염)하나니 若不帶些淸冷氣味(약불대사청랭기미)하면 其火焰不至焚人(기화염부지분인)이라도 必將自 矣(필장자삭의)니라.』

이 말은 '부귀한 집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욕심이 사나운 불길같고 그 권세가 날카로운 불꽃과 같다. 만약 조금이라도 맑고 신선한 기운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길이 남을 태우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신을 태워버리고 말 것'이라는 의미이다.

모든 욕심은 지극한 이기심에서 비롯한다. 과거의 모든 도덕률은 우리들로 하여금 결코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일러주지만 어느 누구나 자기자신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이기심이 타인의 기쁨에게까지 미치는가 아니면 타인의 기쁨을 짓밟는가에 있다. 사랑은 두 사람의 에고이즘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의 옛날 속담에 부잣집 가운데 자식이란 말이 있다. 흔히 부잣집 자식은 일하지 않고 방탕하다고 하여 무위도식하는 사람쯤으로 인식되어 온데서 나온말이다. 부잣집 가운데 자식이니 그 욕심이 오죽하랴 싶은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부잣집일은 부잣집 밖으로 끌어내지 마라. 오직 그대자신의 일에 충실하라.

작금에 들어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전·현직 조합장을 비롯 조합 관계자, 정비업체·건설사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경찰 사이의 검은 거래가 되풀이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2차 뉴타운 아현3구역 재개발 지역 조합장이었던 유모씨로부터 비리를 봐주는 대가로 2003년과 2008년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마포경찰서 박모 경위를 구속했다. 또한 의정부지검은 최근 정비업체·유명 건설사 임직원과 구의원 등 19명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사정당국은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교훈으로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비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