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입법과 정치권의 반발,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청부입법과 정치권의 반발,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 시정일보
  • 승인 2010.11.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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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고 청부 입법 활동을 벌인 의혹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개요는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33명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500만~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 단체의 간부들은 입법을 통해 처우개선과 정년연장을 하기 위해 로비자금으로 8억여원을 모아 청원경찰과 가족 등 1000여 명 명의로 법 개정을 2개월여 앞둔 지난해 10월경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 등 후원계좌에 2억7000여만원을 집중적으로 입금하는 등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모금액 중 이 금액을 뺀 나머지 5억여원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를 아연하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한 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이 특정 단체의 금품 입법로비에 놀아나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을 개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야는 자중하기는커녕 지나친 수사는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이런부분에 대해 모처럼 한 목소리로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과연 누굴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10만원짜리 후원금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느냐는 정치권 반박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소액 다수가 후원금을 내는 것은 건전한 우리의 정치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또한 장려할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금액의 많고 적음의 여부를 떠나 정치권이 돈을 받고 특정단체의 로비를 받아 법을 개정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위법 여부를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일에 대해 더 이상 수사의 논점을 흐리는 언사를 그만두고 차분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다. 정치자금법 제31조 (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2조에서 특정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입법활동을 돕기 위해 정당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수천억원대 차떼기 대선자금 사건 등 돈선거와 돈정치를 근절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후원금 몇 푼과 뒷거래를 통해 청부 입법을 했다면 이는 분명 세금을 축낸 심각한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사정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청부 입법이란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규명으로 썩은 정치인들을 솎아내 우리의 정치문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