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토착 선거비리 사정바람
지자체, 토착 선거비리 사정바람
  • 시정일보
  • 승인 2010.11.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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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태광그룹 등 재계와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으로 정치권을 향해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검찰수사가 자치단체에까지 사정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공사 인허가 등과 관련된 지자체 공무원들의 토착비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렸던 단체장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마무리 단계다.
사정의 칼날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나 인허가 등을 둘러싼 비리나 불법 유착 등 행태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 5명의 시장?군수가 지난 6월 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상대후보가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조사를 받고, 곽상욱 오산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다세대주택 관련 서류를 압수해 다세대주택 증축과정에서 구청측의 묵인으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나주시청과 산하 읍?면사무소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일부 공무원이 실제 구입액보다 많은 사무용품을 사들인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차액을 챙긴 혐의를 찾고 있다.
전주시청 공무원 4명이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지난달 기소됐다. 익산시청 고위간부 등이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는 6.2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측근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전주지검 특수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돼 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같이 발 빠르게 수사속도를 내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6개월)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나가면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비리 단서가 나와 수사를 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제대로 수사를 해 시시비비를 가려 우려하는 문제를 불식시켜야 한다.
검?경찰에 대한 불신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행이다. 엄정한 검찰권 행사야말로 힘없는 서민의 보호막이 된다. 하지만 불필요한 권력남용은 서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 그런 점에서 검?경은 스스로 균형을 갖추고 정도를 걷고 있는지 자기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