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직원 채용공정성 강화
지방공기업 임‧직원 채용공정성 강화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1.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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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제정, 선임과정공개‧시험실시 등

앞으로 지방공기업 사장 등 임원 채용과정이 공개되고, 직원은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채용공정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제정, 지방공사 및 공사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준은 지방공기업 사장 등 임원과 직원 채용 시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정치적 인연’이 있는 사람이 경력과 상관없이 임용되는 등의 불공정 시비 및 의혹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을 보면 공기업 임원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임원 후보자의 공개모집 절차, 심사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선임 과정 모두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임원의 성과계약 체결 시 청렴의무를 규정해 위반 및 사회문제가 될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성과급 미지급 등 불이익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시험은 채용시험 공고 의무화, 시험위원의 외부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시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범죄고발규정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인사운영 전 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인사운영의 공정성 부문을 경영평가에 반영,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