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관인 ‘한글전서체’ 사용금지
공문서 관인 ‘한글전서체’ 사용금지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2.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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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적불명에 알아보기 어려워” 밝혀

정부수립 이후 공문서 관인에 사용되던 ‘한글전서체’가 퇴출된다. 전서체는 한글에는 없고 한자에만 있는 서체인데다 나뭇가지를 꼬불꼬불 뒤틀어 놓은 것처럼 돼 있어 알아보기 쉽지 않아 식별이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관인 양식을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바꾸는 내용의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관인에 전서(篆書)체가 쓰인 것은 1948년 정부수립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당시 공문서에 한자를 주로 썼고, 정부는 한자로 된 관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도장의 인영을 전서체로 규정했다. 또 1963년 관인의 인영이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지만 이때에도 글자모양은 그대로 전서체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한글 전서체는 한글 자모를 이리저리 꼬아놓아 한눈에 보면 무슨 글씨인지 해석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전서체가 있는 한자의 경우에도 한(漢)‧위(魏) 이전에 사용했다. 진(秦)의 시황이 문자통일 때 승상 이사(李斯)가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한글로 된 글씨라면 양식에 상관없이 관인을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이미 만들어진 관인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