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달 이상 서해5도 거주민에 월 5만원
6달 이상 서해5도 거주민에 월 5만원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2.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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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 발표, 고교생 교육비 지원

[시정일보]앞으로 6개월 이상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5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5만원씩 정주생활지원금과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을 결정했다. 서해5도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복지향상 등을 위해 12월27일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이날 회의결과 정부는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서해5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학교운영비 일체를 지원(공무원, 농어업인,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또는 일부 지원)하고 육지와의 생필품 가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해상 운송비를 이달부터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별 입학정원의 1% 및 모집단위 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노후주택 신축‧개량을 지원하고 연내 주민대피시설 42곳(연평도 7, 백령도 26, 대청도 9)을 신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평도 피격현장을 활용한 안보교육관 건립 및 관광코스 개발, 서해5도 ‘꽃게 산업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