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촌종합시장 '인정시장' 등록
용산구 이촌종합시장 '인정시장' 등록
  • 임지원 기자
  • 승인 2011.02.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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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대화, 경영혁신사업 등 상권활성화 지원 받아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촌종합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1967년 개설된 이촌동 재래시장인 이촌종합시장이 점포수 94개, 토지면적 5122㎡로 인정시장의 법적 요건을 갖춰 지난 7일 <전통시장 및 상가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것.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이촌종합시장은 경영혁신 및 마케팅교육, 시장자문과 점포지도, 시설현대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려면 상업기반시설이 낡아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경영개선 및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시장으로 점포수 50개 이상, 토지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