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3월31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2.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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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살 이상 특별사실조사, 자진신고 시 과태료 75%까지 경감

[시정일보] 행정안전부는 3월31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파악해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행정사무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오는 4월27일 예정인 재‧보궐 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기간에는 통‧이‧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노숙인‧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행정안전부는 조사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통해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90살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한 특별사실조사를 벌여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연금 등 부당수급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거짓‧이중신고자는 고발조치한다.

한편 일제정리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자 등 과태료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고 75%까지 낮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