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속에서도 허망하다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진실속에서도 허망하다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1.02.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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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深人靜(야심인정)에 獨坐觀心(독좌관심)하면 始覺妄窮而眞獨露(시각망궁이진독로)라 每於此中(매어차중)에 得大機趣(득대기취)하나니 旣覺眞現而妄難逃(기각진현이망난도)하면 又於此中(우어차중)에 得大 (득대참뉵)하느니라.”

이 말은 ‘밤이 깊어 인적 고요한 때에 홀로 제 마음을 바라보노라면 허망은 사라지고 진실만이 오롯이 나타남을 깨닫게 된다. 항상 이 가운데서 큰 즐거움을 느끼라. 그러나 진실이 나타났음에도 다시 허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깨닫게 된다면 이 가운데서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의미이다.

“그대가 순진하고 맑고 결백한 마음을 간직했다면 열 개의 진주 목걸이 보다 더 그대의 행복을 위한 빛이 될 것이다. 그대가 비록 불행한 환경에 있더라도 만일 그대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직 힘찬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페스탈로찌의 이 말은 언제 읽어도 마음에 와닿는 글이다. 진실이란 언제나 변치않는 모습에서 변치않는 옷으로 우리 앞에 있다.
작금에 대법원이 법관의 직업윤리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한 ‘법관윤리’를 발간해 전국 법원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법관이 변호사 친구의 개업식에 소속 법원의 명칭과 직위를 써넣은 화환을 보내는 관행이 전면 금지되며 자녀 결혼식 때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가 보낸 축의금도 5만원으로 제한된다.

재판이 끝난 후에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골프를 쳐도 윤리강령 위반이며, 법관이 사직을 결심하고 법무법인에 합류하기로 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은 담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추상적·선언적인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세분화함으로써 사법의 투명성·공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다. 위반시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그게 사법의 공정성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차제에 윤리 문제를 법조계 전체로 확대시켜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는 계기를 삼아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천칭저울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