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용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2.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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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입비 80~90% 지원, 5~6월 시‧도에 신청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50여개 제품을 3월중 선정해 5~6월 시‧도별로 접수를 받아 7월부터 보급하는 내용의 ‘2011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계획’을 발표했다.

보조기기 보급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등 모두 4000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제품구입비용의 80~90%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금년도 계획과 관련, 고가의 외국산제품을 대체할 수 있고 첨단IT기술을 적용한 제품 3개를 선정해 개발비용의 70%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제품의 경우 해외유명전시회의 전시비용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2010년에는 2004년에 비해 18.7%포인트나 향상(2004년 34.8% → 2010년 53.5%)됐고,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지수격차도 23.8점(42.5점 → 18.7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