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 '늘' 교육훈련
공무원 10% '늘' 교육훈련
  • 시정일보
  • 승인 2004.10.22 17:31
  • 댓글 0

교육점수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교육기관 '아웃소싱'도
앞으로 공무원 정원의 10%는 교육훈련 인원으로 산정된다. 또 교육훈련 점수의 상위 10%는 인사가점을, 하위 10%는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을 이같이 보고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2005년 하반기 시범기관을 선정한 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윤성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이며, 투자다"고 강조하며 "교육훈련이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정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역량과 학습능력을 높이는 토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밝힌 교육훈련 강화방안의 목표는 △상시 능력개발체계 구축 △강의중심이 아닌 사례중심, 업무중심의 맞춤형 문제해결 교육훈련 △교육과 승진의 연계 △교육훈련기관 간 경쟁유도 등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의 10%가 상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윤성식 위원장은 "교육훈련에 따른 10% 인력감소로 업무혁신 및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업무개선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훈련기관을 해당 조직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가 관리하거나 담당하도록 하고, 민간교육훈련기관에게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교육프로그램도 현재의 강의중심에서 탈피해 사례중심, 업무중심의 '맞춤형 문제해결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대학방학이나 주말, 야간, 사이버교육 등 프로그램이 다양화된다. 특히 교육점수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심사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10%는 보직을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또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운영요원 등에 대한 임기제 및 개방형 직위 도입, 계약직 전문가 채용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통합된 교육, 농업, 건설교통, 특허, 통계 등 5개 연수부를 소속부처로 환원해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