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넉 달 만에’ 사실상 종료
구제역 ‘넉 달 만에’ 사실상 종료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3.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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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검사본부 등 방역조직 확충, 내년엔 축산업허가제 도입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정부가 구제역이 진정된 것으로 판단,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9일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이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로 낮추기로 했다”며 “그동안 구제역 방역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축산인과 민‧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불편을 참은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을 보면 우선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심각’에 준하는 ‘일시정지(Stadn still)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네덜란드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악성가축질병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은 물론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통제를 실시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軍)이 유사시를 대비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가 새로 설치되고, 일정규모 이상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군이 초기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가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되고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5)도 설치, 지방방역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통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을 2012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신속히 획득하는데 목표를 뒀다. 백신접종 청정국이 되려면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이 최근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년간 바이러스가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백신 청정국은 구제역 청정국보다 한 단계 낮은 지위다.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제역 발생 이후 지난 2월까지 소와 돼지에 2차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금년 중 약 2100만 마리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7월 이후에는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 인접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A형, O형, 아시아1형을 혼합한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대규모 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되고 현행 ‘축산업등록제’는 모든 농가와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대상과 시기‧방법 등을 올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