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중복‧부정수령 원천차단
복지보조금 중복‧부정수령 원천차단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3.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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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복지정보공유시스템’ 개통, 현금지급 111종 사업 연계
▲ 현금 출납 관련 복지사업을 하나로 연계한 복지정보공유시스템 흐름도.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 관련 9개 부처 111종의 사업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이중수령 또는 부정수령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돼 28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현금지급 복지사업(9개 부처 111종)을 연계, 그동안 부처별로 관리하던 복지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은 부처별 복지서비스 기본정보와 통계자료는 물론 복지서비스 실적을 담당자들에게 통합 제공한다. 또 관계부처 정보시스템을 연계,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빙)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를 현재 68종에서 17종으로 감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모든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2단계 연계사업을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연계사업은 현물 및 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은 물론 간병도우미 등 무형복지사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도 모두 조사‧분석해 DB로 구축하고, 기존 포털을 통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는 수혜자 중심 복지정보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이 정착되면 국가복지예산 누수방지는 물론 민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국민들의 체감 복지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