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발주 ‘단일지침’ 마련
정보화사업 발주 ‘단일지침’ 마련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3.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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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6월 확정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그동안 30여개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제도로 나눠 계약했고, 계약주체도 기관별로 서로 달랐던 정보화사업 발주지침이 하나로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복잡한 정보화사업 발주지침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 올 6월까지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에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경우 초기단계의 분석‧설계 산출물까지 도출하도록 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시에는 전문적인 요구사항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 시 중소기업자 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상용소프트웨어는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 구축 시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 국가보안목표시설에서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사업, SLA를 적용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등에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현행 80점에서 90점으로 높이고 기술평가위원 풀(Pool)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구축해 정보화사업 기술평가 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입찰참가 업체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공고요건을 재해‧재난 등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할 경우 10억 미만은 15일, 40억 미만은 20일, 40억 이상은 30일 등으로 금액별로 긴급공고기간을 뒀다.

이밖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할 대금비율의 사전명시를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실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등의 하도급 관리규정을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