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부동산거래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부동산거래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3.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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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 확인 법률안’ 4월20일까지 입법예고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본인서명확인서로 은행 또는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인감제도는 노인‧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본인서명과 함께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사용과 관련한 불편을 없애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률제정안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전 준비 및 안내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법률제정안이 시행되면 읍‧면‧동이나 출장소에 사전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고도 본인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 신청 및 발급이 불가능하다. 또 직접 읍‧면‧동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전자정부포털(민원24)의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본인의 사용의사 및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최초 1회는 읍‧면‧동에서 사전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인감증명제도는 지난 1914년 도입돼 1961년 <인감증명법> 제정으로 은행 및 부동산거래 등에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인감도장의 제작 및 관리에 불편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3월 ‘인감증명제도 개편 T/F’를 운영하고 같은 해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감제도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사무요구 증 120종을 감축해 공공부문의 인감증명 요구사례를 줄였다. 2단계로 연구용역 2회 및 전문가 토론회 17회, 설문조사, 시뮬레이션센터 2곳(강남구 삼성동과 성남시 서현동) 운영 등 사전작업을 벌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현재 국민의 68%인 3400만 명이 인감을 신고했고 지난 한해 부동산거래(24.1%), 은행담보대출(24.7%), 자동차 양도(14.6%), 인‧허가 양도(6.8%), 전세권 설정(5.8%) 등의 용도로 4300만 통을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