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집행 등 법률로 규정
지자체 보조금 집행 등 법률로 규정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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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방재정법’ 입법예고, 환급 의무화 및 벌칙규정 신설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앞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는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 또 부당수령 등 적법하지 않게 집행된 보조금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민간영역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보조금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와 보조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우선 지자체 조례로 규정됐던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강화해 보조사업자의 법적의무 등에 대한 전국 공통기준을 마련했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양도‧교환 등 처분제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 또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을 경우 반환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및 다른 보조금 교부 정지 등 제제규정을 명시했다.

보조금 관련 부정‧비리를 막기 위한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지자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달리 ‘형법’ 외에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는데다 교부금 교부주체에 따라 벌칙이 달리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수급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지자체 교부금은 24조7000억으로 지방 총예산의 16.5%에 달한다. 보조금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기초노령연금‧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1조2000억, 민간 경상보조 7조, 사회단체 보조 2000억, 민간행사 보조 6000억, 민간자본 보조 5조6000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