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무공무원 전산교육 실시
지자체 세무공무원 전산교육 실시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4.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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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4일부터 12월22일까지 전국 3250명 대상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세무업무 담당자 3250명에 대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교육을 4일부터 12월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금년부터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이 달라지고, 연초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방법과 금년부터 달라진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등 5개 세목의 부과 및 징수 처리방법, 납세자 권익을 위한 수정신고‧경정청구 처리방법 등이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연간 지방세 부과 40조원, 징수 36조원을 처리하는 전국 지자체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용 시스템이다.

교육일정은 지방세 부과시점에 맞춘다. 이에 따라 재산세(건물‧주택)는 4일부터 28일, 자동차세 1기분은 5월2일부터 5월25일, 주민세는 7월1일부터 7월21일, 재산세(토지)는 8월2일부터 8월22일, 자동차세 2기분은 11월1일부터 11월18일, 등록면허세는 12월2일부터 12월22일까지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 <지방세법>의 금년 시행과 관련,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17일까지 전국 세무공무원 2755명을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