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바코드' 부착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바코드' 부착
  • 방동순 기자
  • 승인 2011.05.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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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정보ㆍ실명거래 등 상품안전ㆍ고객신뢰 구축

▲지난달 21일 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사장,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대표 및 중도매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시연회를 갖고 본격적인 바코드 부착 사업을 개시했다.
[시정일보] 앞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한 후 소비자의 과실없이 유통기한 초과, 중량미달 등 뚜렷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으로는 전국 최초로 상장예외품목 반입농수산물에 대해 'GLIP바코드'를 부착하는 사업을 개시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3월부터 운영하던 반입농수산물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바코드 부착사업을 시범 기간중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지난달 21일 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사장,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대표 및 중도매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시연회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는 것. ‘바코드 부착사업’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상품의 청결함을 바라는 소비자들의 욕구로 일반화돼가고 있는 포장화에 맞춰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돼 왔다.

이번에 실시하는 바코드 사업은 먼저 농수산물 원산지 정보 및 판매 중도매인에 대한 실명 거래를 통해 소비자 충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농수산물의 품질이나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 리콜이 필요한 경우 바코드 정보를 통해 반품 및 환불이 편리해지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 바코드 부착을 통해 상장예외품목의 경우에도 신속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됨에 따라 거래물량 증대 및 수익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향후 바코드 부착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년에는 상장예외품목, 2012년에는 정가수의매매 품목, 3단계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상운 사장은 “바코드 부착사업은 선진국형 유통서비스로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며 “향후 도매시장 이미지개선 및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