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안 때 국민 의견수렴 강화
정책입안 때 국민 의견수렴 강화
  • 시정일보
  • 승인 2004.11.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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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새 행정절차법시행령 시행…행정예고대상 명시해
앞으로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계획이 입안될 때 행정예고가 적극 실시돼 국민 의견수렴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시행령은 행정예고대상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행정기관이 정책추진 지연을 이유로 행정예고를 기피할 수 있는 기존 행정절차법과 달리 예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했고 예고절차를 보완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예고대상으로 법령 등에서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사항, 사회간접자본 등의 건설과 설치, 학사제도 등으로 예시해 구체화했다. 또 행정예고 전에 10일 이상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관보나 공고와 같은 공고를 통해 행정예고의 골자, 진행절차, 담당자 등을 명시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구체적 내용을 게재하도록 해 정책을 투명성을 높였다. 이밖에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공표하고, 인터넷 게시를 비롯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행정자치부는 새 시행령이 행정기관의 행정예고 이행을 촉진, 다양한 국민의견을 넓게 수렴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절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