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등 12곳 주변 SSM 입점불가
광장시장 등 12곳 주변 SSM 입점불가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5.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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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6월16일까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공시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12곳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www.jongno.go.kr)와 구보, 구청게시판에 6월16일까지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이 제한돼 사실상 연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직영점형‧프랜차이즈형 체인 등 준(準)대규모 점포는 입점 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시는 오는 2013년 11월23일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공시대상 시장은 광장시장을 비롯해 동대문종합시장, 동대문종합시장 D동 상가, 동문시장, 한일상가, 신설종합시장, 종로신진시장, 통인시장, 종각지하쇼핑센터, 종로4가 지하쇼핑센터, 종오지하쇼핑센터, 동대문지하쇼핑센터 등 12곳이며 총 면적은 3.05㎢이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관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