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논란거리 ‘위임사무’ 폐지
중앙-지방 논란거리 ‘위임사무’ 폐지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7.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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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개정안 8일 입법예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구체화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지자체 감사과정에서 논란거리로 작용했던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폐지된다. 또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관련, 모호했던 직종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사무처리 방식 개선 등을 담은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폐지된다. 대신 기관위임사무 중 국가사무의 성격을 유지하지만 지방에서 처리해야 하는 국가하천 점용허가, 가족관계등록사무 등 업무는 법정수임사무로 전환된다. 법정수임사무는 종전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및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업무를 감시할 수 있다.

지방의회 겸직금지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으로 ‘공동단체’와 ‘관리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공공단체’ 범위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 및 단체로 정했고 ‘관리인’은 대표, 임원, 상근직원과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의 장 및 위원으로 규정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고 겸직금지 의무위반 시 해당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민감사 청구요건 중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이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등은 주민감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자문위원회(기관)의 남설을 막기 위해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제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자치단체장이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자문기관 설치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