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 경력직공무원 채용 물꼬
탈북주민 경력직공무원 채용 물꼬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7.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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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임용근거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북한이탈주민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과 귀화한 결혼이주여성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 주 중에 국회로 보내져 심의‧의결을 거치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이 확정돼 북한이탈주민 등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임용형태 변경에 따른 신분보장, 급여상승 등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은 물론 개인의 역량 제고, 자부심 고취, 사회통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탈북 계약직공무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들은 탈북주민들의 롤(Role)모델로서 공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7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16명(서울 2, 인천 1, 경기 3, 수원 1, 안양 1, 안산 2, 평택 1, 광명 2, 화성 1, 포천 1, 용인 1)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 등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되더라도 가급적 기밀‧보안업무는 맡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등 인사서류를 행정안전부가 관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방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7~9명에서 16~20명으로 확대하고 풀(Pool)제 및 기회‧회피 제도를 도입했다. 또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고 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풀제로 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