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설치
지자체에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설치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7.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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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넘는 43곳, 인구수 따라 課나 팀…행안부 14일 지침시달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연말까지 외국인주민 1만이 넘는 지자체에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거나 담당인력이 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20만 시대를 넘어서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추진부서가 다르고 전담인력도 차이가 많은 탓에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다면서 지원전담부서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확충방안’을 마련, 14일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침을 보면 시‧도의 경우 외국인주민이 5만을 넘거나 주민등록인구의 2.5% 이상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6곳에는 12명 내외의 과(課)를 신설하도록 했다.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5급 1명을 포함한 정원 4명 안팎의 팀장급 부서를 설치하게 된다.

시‧군‧구는 외국인주민 3만 이상이거나 주민등록인구의 10%를 넘는 곳에 정원 12명의 과(課)가 설치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경기 안산시‧수원시‧화성시 등 6곳이다. 외국인주민 1만~3만 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5~10%인 경기 성남시 등 시‧군‧구 37곳에는 6급 1명을 포함한 4명 정도의 팀이 신설된다. 나머지 시‧군‧구에는 외국인주민 2500명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 1명이 배정된다.

7월 현재 외국인 지원 과(課)단위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등 3곳이다. 서울시는 2010년 9월17일에 외국인생활지원과(22명)를, 경기도는 2010년 9월17일에 다문화가족과(10명)를 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담공무원 숫자 등은 지자체장이 행정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연말까지 지자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5명 이상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 1월 기준으로 외국인주민은 126만500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1월보다 11% 늘었다.

유형별로는 근로자가 전체의 43.7%인 55만2946명으로 가장 많고 결혼이민자가 14만165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전체의 11.9%인 15만1154명이다. 또 지역별 외국인주민은 경기 안산시가 5만864명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5만531명, 구로구 3만7359명, 수원시 3만5657명, 화성시 3만340명, 성남시 2만4988명, 관악구 2만4848명, 금천구 2만4740명, 부천시 2만2950명, 시흥시 2만2471명, 용인시 2만592명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