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군사보호구역 고도완화 건축행정 간소화
구리시, 군사보호구역 고도완화 건축행정 간소화
  • 방동순 기자
  • 승인 2011.07.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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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보병사단과 업무위탁 협약 합의각서 체결

[시정일보]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13일 제71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협의업무 위탁사항에 대한 조정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사노동 해당지역에 합의각서 효력이 발생되는 7월 15일부터 허가를 득함에 있어 군부대와의 협의 철차가 생략되며, 이로 인해 구비서류 간소화 및 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이 예상돼 그간의 주민불편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 담당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사노동 양지말, 두레물 및 안말 일원에서 건축행위시 군부대와 협의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리시에서는 2006년부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관할부대인 제71보병사단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2010년 8월 16일 서울외곽순환도로 동측에 대해 고도 8m까지 허가업무를 위탁받았으며, 2011년 7월 13일 위탁지역(8m)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위탁고도를 16m로 완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