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교부사실, 반드시 본인통보
주민등록 교부사실, 반드시 본인통보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7.17 12:45
  • 댓글 0

새 주민등록법시행령 18일 입법예고, 주민증 신청기간 6개월 연장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8월3일까지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본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사실 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제3자 등의 교부사실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교부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본인의 교부사실 확인 신청이 있고, 제3자가 소송 및 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하거나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본인에게 그 교부사실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들 모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 누가, 어디에서, 무슨 용도로 발급받았는지 즉시 알 수 있게 돼 개인정보가 불법유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재 6개월인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한다. 이는 대부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만 17세)인 고등학생이 학업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본인의 신청에 의해 다가구 주택의 주택명칭과 호수 등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 국가 또는 지자체 및 연금공단 등이 공과금고지서를 우편송달할 때 주소불명으로 반송되거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줄였다.

이밖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배우자도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고, 중중장애인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국민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