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인터넷 접근성 높인다
장애인 등 인터넷 접근성 높인다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7.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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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품질마크인증제’ 담은 정보화기본법개정안 마련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소외를 완화하기 위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8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지정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내용을 표시하거나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인터넷 콘텐츠를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수화, 음성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중독의 상담‧치료‧교육 등을 담당하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를 도입했다.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린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했고,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과 함께 정보윤리 정책대상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등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기반 강화에도 힘썼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관, 외부전문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