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이하 간판도 시‧군‧구에 신고
5㎡이하 간판도 시‧군‧구에 신고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7.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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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27일 입법예고 들어가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이르면 9월부터 5㎡ 이하의 가로형 소형간판을 설치할 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8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소형간판은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업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주변경관 및 디자인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아파트 상가, 슈퍼마켓‧일반목욕장‧학원‧음식점 등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 300㎡ 이상 건물,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등을 신축 또는 개축할 때 간판설치 위치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군‧구청에 미리 제출토록 했다.

5㎡ 이하 소형 간판과 건물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간판, 창문이용(일명 선팅)광고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간판설치를 희망하는 업소는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해당 광고물을 관리하게 돼 무분별한 간판설치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설정한 광고물의 종류(16종)를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측면 및 지하철은 물론 고속철 차량에도 광고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업소별 3개(2개 도로에 접한 경우 4개까지 허용)인 간판수량을 시‧도 조례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책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간판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신종 광고물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광고물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