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 '투표불참운동' 묵인 항의
서울시, 선관위 '투표불참운동' 묵인 항의
  • 문명혜 기자
  • 승인 2011.08.19 12:39
  • 댓글 0

"오세훈 피켓홍보 중지하면서 교육청 투표불참 이메일은 묵인"

[시정일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피켓홍보 중지'와 '교육청의 투표불참 이메일 묵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최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내리는 일련의 결정을 보면 지나친 '교육청 투표불참운동 봐주기'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오 시장의 피켓은 안되고, 교육청의 투표불참독려 이메일은 괜찮은 거냐"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법 제4조에 따라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 피켓홍보엔 중지권고를 하는 상식 밖의 일을 하면서 서울시교육감이 주민투표 당일 '교장단체연수'란 명목으로 교장 250여명의 발을 강원도에 묶어 두려 했던 불참운동은 관대하게 봐주고 있다"며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시 선관위는 시 교육청이 추진한 교장단체연수에 관해 지난달부터 잡혀 있던 일정이라 괜찮다고 했지만 시교육청 연수 날짜를 확정한 7월22일은 이미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투표날짜가 24일로 전망됐던 시기"라면서 "시 교육청이 이를 모르고 연수날짜를 잡았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시 선관위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 대변인은 또 "시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주민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라는 등의 문구를 홍보한 것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면서 선관위에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