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94명에 징계부가금 51억
비리공무원 94명에 징계부가금 51억
  • 방용식
  • 승인 2011.09.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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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국회의원 분석결과, 국세청 9건 3억7000만원 최고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지난해 3월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과 관련, 금품비리 등을 저지른 공무원 94명에게 5억9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서울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 19명에게 37억8900만원(1인당 1억9900만원), 경기도 등 11개 시‧도 75명에게 13억100만원(1인당 17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형사처벌 외에 조직 내 징계처분만으로는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뇌물이나 향응 등 금품수수 비리 공무원에게 비리금액의 최고 5배의 부가금을 물리는 제도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우선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19건 중에 국세청이 9건(징계부가금 37억60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청이 3건(165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의 경우 액수로는 경기도가 11억8034만원(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087만원(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원 수로는 강원도가 26명(2146만원), 경기도 18명, 충남 10명(551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금품비리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2006년 202명에서 2007년 179명, 2008년 195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 424명으로 늘기 시작해 2010년에는 857명으로 4.2배(국가직 4.1배, 지방직 4.5배)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금품관련 비리로 징계된 공무원 1857명의 징계양정을 살펴보면 파면 269명(국가직 131, 지방직 138), 해임 180명(국가직 91, 지방직 89), 강등 1명(지방직), 정직 423명(국가직 263, 지방직 160), 감봉 489명(국가직 263, 지방직 226), 견책 495명(국가직 296, 지방직 199)이다. 그러나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및 견책 비율이 53%에 달했다.

유정현 의원은 “징계부가금 제도가 공무원 금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엄중한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 및 감독기관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