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조례안 심의절차 신설
주민청구조례안 심의절차 신설
  • 정칠석
  • 승인 2011.09.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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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

[시정일보] 양천구의회(의장 위형운)는 8월 30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01회 임시회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8월 30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등을 처리하고,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과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현장방문 등 지역 의정활동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개회됐다.

8일 제2차 본회의는 집행부에 대한 정책진단 등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과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0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한편 구정질문에서 ▲김경자 의원이 목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립 계획 요구, 목4동 주민센터 이전과 이에 따른 주민복지시설 확충 방안 요구, 쓰레기감량화 중장기 계획 및 수거 방식 개선 요구에 대한 질의를 했으며 ▲박태문 의원이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별 가구수를 초과하는 구역을 조례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 요구,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설치 운영중인 목2,3동의 투표소 증설 및 근거리 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역 조정 개선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조재현 의원이 목1동 주민센터를 오목공원의 매점 건물로 이전 제안, 오목 근리공원의 입체시설 제안,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부지 도시계획 변경 후 동주민센터 부지를 합쳐 일괄 매각 제안 등 목1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 등 구정 정책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지적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보다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