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철저한 책임소재 밝혀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용인경전철 철저한 책임소재 밝혀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1.10.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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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전철 때문에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5159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제중재법원이 용인시에 경전철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사업비를 지급하라는 판정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국제중재법원의 이번 판정은 1단계로 용인경전철㈜가 지급을 요구한 총 공사비는 7759억원이다.
만약 내년 초 2단계 판정에서도 이와 같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용인시는 금융비용 등으로 2600억원을 더 물어줘야 한다. 1년 넘게 멈춰 선 경전철이 재정을 파탄내고 결국은 시민 혈세를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이 됐다. 용인시는 1단계 판정만으로도 올해 예산 1조3268억원의 38%가 넘는 공사비를 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제반여건을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고 경전철 건설을 강행한 탓이라 생각된다.
당초 하루 평균 3만명에도 못 미칠 이용객 수를 14만명으로 부풀려 과시성·선심성(?)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결국은 지금의 상황으로 몰고 간 것으로 보인다. 궁지에 몰린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사업권을 다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30년간 최소 운임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연간 850억원씩 2조5000억원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므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용인시는 어떤 식으로 든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다. 이처럼 경전철이 지자체의 재정파탄의 주범이 된 것은 무엇보다 단체장의 책임이 크며 재정 규모와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시욕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탓이 아닌가 싶다. 선심성 사업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시의회나 시민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의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야 하며 세금을 낭비한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지자체에는 예산지원을 삭감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 용인경전철의 참담한 실패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사업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말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된다. 차제에 정부는 단체장의 선심성 정책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직시 제2?제3의 용인경전철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지자체 부실 사업 감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용인시와 같은 지자체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 신규 투자 사업을 제한하는 등 예산 편성 자율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비롯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지자체의 대형 사업은 중앙정부의 철저한 검토나 승인 등을 통해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