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미군기지 지원특별법 촉구
파주시, 미군기지 지원특별법 촉구
  • 서영섭
  • 승인 2011.11.17 16:14
  • 댓글 0

정부차원의 미군공여지 개발 필요성 강조

정부는 반환 미군 공여지 정책전환을 위하여 ‘미군기지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

파주시(시장 이인재)가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반환공여지 정책기조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캠프 에드워드, 하우즈, 자이언트, 게리오언, 스텐턴, 그리브스 등 6개기지 185만㎡에 대해 반환 후 교육연구시설, 도시개발사업 및 공원조성의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매입비 등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무산되는 등 더 이상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시 관계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정으로 낙후된 파주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캠프 스텐톤의 국민대와 캠프 에드워드의 이화여대까지 계속되는 대학유치사업의 무산, 캠프 하우즈의 도시개발사업의 지체로 허망감에 빠져 있다”며 “이로 인해 행정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메우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에게 또 한 번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실에 맞는 정책전환이 필요한 실정으로 반환공여지 정책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앙정부는 반환공여지 매각대금으로 평택기지 이전 사업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폐기하고 용산공원의 사례와 같이 파주의 반환공여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반환공여지 지원정책을 전환하라. 둘째,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용

산기지처럼 <국립민족공원 조성 특별법>과 같은 특별지원법을 제정해 중앙정부가 직접 수립, 추진하라.
셋째, <공여구역지원 특별법>에 의한 도로, 공원 등 토지매입비 일부지원을 전액지원으로 전환하고, 도로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비 50% 지원에서 70%로, 또는 전체 소요사업비의 50%로 상향 조정하라 등이다.

현재 파주시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미군에게 공여됐다가 반환된 8486만㎡ 규모의 미군반환공여지가 있고 이 중 8301만㎡는 훈련장 및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