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주민 여러분! 소방법이 달라졌어요
일산 주민 여러분! 소방법이 달라졌어요
  • 서영섭
  • 승인 2012.02.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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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개정된 소방법 홍보

[시정일보] 일산소방서(서장 김권운)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소방법령에 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신규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 등이다.

또한,300㎡이상 정신보건시설(입원실 없는 정신과의원 제외)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에 포함된다.

특히 소방관서의 소방검사제도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돼 관계인의 자율방화능력 및 소방안전 관리상태 등을 특별조사하게 된다.

소방특별조사 대상으로는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경계지구, △화재가 발생되거나 발생우려가 뚜렷한 곳 등이 있다.

소방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령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개정된 소방법령에 관한 문의사항은 일산소방서 예방팀(031-930-311~4)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