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오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시정일보
  • 승인 2012.02.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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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금액 경감

[시정일보]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월 20일(51일간)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일제정리 세부내용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으로 각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동안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했다”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적극 홍보중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토지과(031-370-3344)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