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보건소, 저소득층 무료 산후조리서비스
금천구보건소, 저소득층 무료 산후조리서비스
  • 이상민
  • 승인 2012.0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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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50%이하 가정
장애인 산모 24일간 지원

[시정일보] 산후 여성들은 자신과 신생아 건강관리에 여념이 없어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저출산 해결은 이제 국가적인 과제이다”며 “차후 지속적으로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4인가족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6만3724원, 지역가입자 6만3488원 이하인 가족이 선정된다.

지원기간은 2주, 12일 원칙으로 쌍둥이는 18일간, 2급이상 장애인 산모는 24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산이나 유산일 때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서비스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4만6000원 또는 9만2000원이다.

도우미서비스 희망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를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2627-2643)에 제출 신청하면 된다.

도우미서비스 대상자로 선택되면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받게 되며, 이 이용권을 통해 산모식사,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 및 방청소, 신생아 목욕,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