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캠프하우스 개발 본격화
파주시, 캠프하우스 개발 본격화
  • 서영섭
  • 승인 2012.03.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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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변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이 없이도 개발 가능"

-미군 반환기지 개발 민간참여 첫 사례로 주목

[시정일보=서영섭 기자] 주한미군반환기지 개발에 민간이 참여, 첫 번째 사례로 이목을 모았던 파주시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로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파주시가 200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을 확정받아 자유제안 공모제를 실시, 민간사업자를 선정, 2011년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곳이다.

이에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관장하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지난 2월28일 법제처 심의결과 “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시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협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승인 후, 다음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와 병행해 보상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법제처 해석 결과로 파주시 전 지역이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주에 속하게 됐으며 반환공여지인 캠프 에드워드·게리오언·자이언트·스텐튼 4개소 뿐만 아니라 파주시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 향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시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협의해 왔으며, 경기도에서 유권해석 요청 이후에는 법제처장을 비롯해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법령해석 담당부서를 방문, 주한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갈망하는 시의 입장과 <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 추진현황 설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