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 백인숙
  • 승인 2012.03.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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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반전화기로도 발급 ARS시스템 개통

[시정일보] 지난 2월부터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기존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했으나 지난 12일부터는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을 개통했다. 또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특히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행 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