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재원, 취득세서 보통세로 확대
조정교부금 재원, 취득세서 보통세로 확대
  • 방용식
  • 승인 2012.03.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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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방자치법시행령 20일 입법예고, 자치구 재정안정 기대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특별시‧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4월30일까지 입법예고 중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노병찬 지방세제국장은 “이번 조정교부금 산정재원의 확대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이다”며 “자치구에서도 특별시‧광역시 보통세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게 돼 전반적인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조정교부금은 조례에서 취득세의 일정비율(서울 50%, 부산 55%, 대구 56%, 인천 40%, 광주 70%, 대전 56%, 울산 58%)로 정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에 따라 재원변동이 심해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통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1988년 특별시‧광역시 행정구가 자치구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관할 구역 내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광역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별교부금은 전체 교부금 재원의 10%, 보통교부금은 재원의 90%로 구성되며 2012년 당초예산 기준 3조3315억(서울 1조6792억, 부산 4453억, 대구 2393억, 인천 3920억, 광주 2038억, 대전 1917억, 울산 1619억)원이다. 서울 중구와 서초구, 강남구는 교부금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