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 직무감찰 돌입
공무원 선거중립 직무감찰 돌입
  • 방용식
  • 승인 2012.03.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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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경찰청 21일 연석회의, 특별감찰단 200명 가동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직무감찰 활동을 벌인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21일 행정안전부 이삼걸 2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경찰청 연석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천명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단속 의지를 밝힌다.

우선 선거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줄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도와 운영 중인 ‘복무기강 특별감찰단(65개 반 200명)’을 최대한 가동해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통장‧이장‧반장‧주민자치위원 등이 특정정당이나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선거개입 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또 선거로 통제력이 약해지는 것을 틈탄 금품수수‧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고발 등 통보를 받을 경우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경찰도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29일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체제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수사‧정보‧지구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인지수사를 벌이며,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을 활용해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2월13일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수사전담 인력을 2223명에서 3515명으로 보강했다.

한편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는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27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