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저소득층 PC 지원 연중 실시
동작구, 저소득층 PC 지원 연중 실시
  • 이상민
  • 승인 2012.03.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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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추가발급 서비스 제공

▲ 동작구는 3월부터 구청 내에 무인민원발급기의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민원발급증명서 발급을 기존 43종에서 54종으로 확대 실시한다.
[시정일보] 동작구청 내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의 제증명이 확대 발급된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3월부터 구청 내에 무인민원발급기의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민원발급증명서 발급을 기존 43종에서 54종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부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투입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본인 중심의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부에 500원으로 민원창구에서 직접 받을 때의 1000원 보다 50%가 저렴하며, 장애인증명서와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다.

동작구는 흑석동·상도1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이달 말부터 발급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