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 백인숙
  • 승인 2012.03.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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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50% 보험적용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 확대
=의원을 지속적 이용하는 환자의 진찰료 일부 경감

[시정일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7월 시행), 보장성은 확대되고 전월세 상한선 도입(4월 시행)으로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월세금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 보험료 부담을 낮추게 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기존에 건보공단 정관으로 정하던 전월세 보증금 평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한다.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중에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000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000원이 줄어, 이를 모두 적용받게 되는 세대는 평균 월 1만3000원의 보험료가 감소, 약 874억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한편 올 7월부터는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원 정도의 비용에서 1/3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 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288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부분틀니는 재정 부담을 감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60만여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지원 확대 된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감면(30%→20%),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