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회, 원안대로 폐지결정
자치구의회, 원안대로 폐지결정
  • 방용식
  • 승인 2012.06.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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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편위 시‧군‧구 36곳 통합대상 선정, 연말까지 통합 등 개편계획 마무리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이하 개편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자치구를 폐지하고, 전국 시‧군‧구 36곳을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달 중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된다.

강현욱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대통령, 국회, 지방4대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들이 지난 1년간 8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면서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향후 국회논의와 입법과정, 주민투표 등을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2012년 추진과제와 2013년 추진과제로 나뉜다. 금년 중 추진과제는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와 군(郡)의 지위 및 기능개편이며 2013년에는 도(道)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행정효율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시‧군‧구 36곳을 16개 지역으로 통합한다. 이들 통합대상 지역은 지역에서 건의한 50곳 중 14곳, 건의하지 않았지만 도청이전지역과 새만금권‧광양만권 및 인구와 면적 과소 자치구 등 20곳, 특별법상 특례인정 1곳이다. 대상 지역을 보면 경기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 전북 전주시‧완주군, 경북 구미시‧칠곡군, 경기 안양시‧군포시, 전남 통영시‧고성군, 강원 동해시‧삼척시‧태백시, 충남 홍성군‧예산군, 경북 안동시‧예천군,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서울 종로구‧중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충북 청주시‧청원군이다.

이들 통합대상 지자체는 앞으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통합여부가 결정된다. 또 통합 지자체(특별시 또는 광역시 자치구‧군 제외)는 지방의회 부의장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가 주어진다.

또 특별시 자치구의회는 당초 계획대로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는 이번 임기(6대)를 마치고 없어진다. 구청장은 현행대로 선출되며 서울 자치구는 ‘행정구’적 성격을 갖는 준(準)자치구로 법률적 성격이 바뀐다. 광역시는 행정구‧군으로 하거나, 서울처럼 단체장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안 중에서 선택한다. 자치구‧군 의회가 폐지되면 대신 특별시‧광역시의원을 늘리고 지역위원회 및 구정협의회 등이 설치된다.

2013년에는 자치구‧군의회 폐지에 따라 주민참여 공간 부족 등 우려를 막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설치와 함께 광역자치단체로 존치되는 도(道)에 대한 기능배분 문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 및 통합, 자치경찰제 실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도 국회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기까지는 복잡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일선 조직인 자치구의회의 반발이 심한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시‧군‧구 통‧폐합을 ‘비민주적, 비자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체육대회를 열면서 지난 4월13일 개편위원회 발표내용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비판성명을 냈고, 경실련도 지난 4월 ‘자치구의회 폐지와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등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당시 결정을 ‘지방자치 학살음모’로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