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전학 때 등본제출 않는다
2학기부터 전학 때 등본제출 않는다
  • 방용식
  • 승인 2012.06.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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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등 6종, 종이신청서 대신 구술‧서명방식 도입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올 2학기부터 전학을 신청하는 초‧중‧고교생은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을 학교에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중학교 입학사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11월경 요구됐던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와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112개 민원제도를 개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올 7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돼 주민등록표등본 학교 제출이 없어지면 연간 100만장 이상의 민원서류 감축과 함께 21억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 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6종의 민원을 신청할 때 종이신청서 대신 서명‧구술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서명‧구술방식은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지방세납세증명 신청 등 9종에서 시행 중이다.

9월부터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는 전국 53개 국‧공립대학의 성적증명서 등 16종의 발급수수료가 현재 800원(대학수수료 500원, 민원수수료 3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된다. 또 12월부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감증명수수료가 면제되고,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중‧고 제적증명을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처리기간을 5일에서 즉시 처리로 변경하고, 우편관련 민원사무처럼 민간제공 서비스와 유사한 사무는 자율적 처리업무로 전환하고 근거폐지 또는 사업종료 등으로 민원사무 존치필요가 없는 85개 사무를 일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