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 ‘정원 15%’ 제한규정 폐지
6급 근속승진 ‘정원 15%’ 제한규정 폐지
  • 방용식
  • 승인 2012.09.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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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급 근속승진연한 6월~1년 단축, 새 지방공무원임용령 각의의결

내년부터 현재 6급 정원의 15%로 제한된 6급 근속승진 인원상한선이 폐지된다. 또 7급과 8급 근속승진 기간도 6개월~1년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실무직공무원들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근속승진제도는 하위직급 장기재직자의 승진적체를 위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2011년에는 6급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공무원 7급 2079명(일반직 1898, 기능직 181)이 6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를 승진할 수 있도록 한 6급 근속승진제도와 관련, 직렬별 6급 정원의 15% 범위 안에서만 실시하도록 돼 있어 상한선 도달예정 연도인 2015년에는 추가 근속승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2020년까지 약 2만1000여명의 지방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7급 근속승진기간은 현행 8년에서 7년6개월로 6개월, 8급 근속승진기간은 7년에서 6년으로 1년 단축했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의 경우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사무기능직 전환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체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로 바꿨다. 또 면접시험에서 탈락하더라도 필기시험을 계속 면제하도록 했다.